김 씨 고소인·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받아…변호인들 "손석희 혐의 입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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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19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끝에 2일 새벽 귀가했다. 김 씨는 손석희 대표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 조사도 함께 받았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일 오전 7시 폭행치상과 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손 대표를 고소한 김 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했다. 조사는 2일 새벽 1시 40분 경 끝났다. 경찰은 손 대표가 주점에서 김 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는지, 김 씨가 손 대표에게 기사를 빌미로 취업청탁·협박을 했는지 등을 조사했다조사를 마친 김 씨는 기자들에게 "변호인들이 대신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를 맡은 임응수 변호사는 "준비한 논리·증거를 모두 제출했다"며 "추가로 증거를 제출해 김 기자가 고소당한 사건은 혐의없음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희 변호사는 "(김 씨는)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 모든 의혹이 완벽하게 소명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씨는 지난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는 "손 대표가 2017년에 일어난 교통사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jtbc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며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김 기자가 불법취업 청탁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협박한 것"이라며 그를 검찰에 공갈미수,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경찰은 앞서 지난달 16일 손 대표를 불러 19시간 가량 조사했다. 경찰에 출석한 손대표는 당시 기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다 제출했으며 사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2017년 4월 16일 당시 손 대표에게 교통사고를 당했던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손 대표 차에서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