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 고소인·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받아…변호인들 "손석희 혐의 입증할 것"
  • ▲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고소한 김웅씨가 마포경잘서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고소한 김웅씨가 마포경잘서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19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끝에 2일 새벽 귀가했다. 김 씨는 손석희 대표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 조사도 함께 받았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일 오전 7시 폭행치상과 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손 대표를 고소한 김 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했다. 조사는 2일 새벽 1시 40분 경 끝났다. 경찰은 손 대표가 주점에서 김 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는지, 김 씨가 손 대표에게 기사를 빌미로 취업청탁·협박을 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김 씨는 기자들에게 "변호인들이 대신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를 맡은 임응수 변호사는 "준비한 논리·증거를 모두 제출했다"며 "추가로 증거를 제출해 김 기자가 고소당한 사건은 혐의없음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희 변호사는 "(김 씨는)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 모든 의혹이 완벽하게 소명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는 "손 대표가 2017년에 일어난 교통사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jtbc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며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김 기자가 불법취업 청탁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협박한 것"이라며 그를 검찰에 공갈미수,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16일 손 대표를 불러 19시간 가량 조사했다. 경찰에 출석한 손대표는 당시 기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다 제출했으며 사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7년 4월 16일 당시 손 대표에게 교통사고를 당했던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손 대표 차에서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