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임 빼고 폭행혐의만 적용해 송치… 피해자 김웅 "경찰 공정성 못 믿겠다"
  • ▲ 검찰이 손석희 JTBC 대표의 배임·폭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게 수사 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상윤 기자
    ▲ 검찰이 손석희 JTBC 대표의 배임·폭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게 수사 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상윤 기자
    검찰이 손석희(62) JTBC 대표의 배임·폭행사건을 수사한 경찰에 수사 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수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손 대표에 대해 폭행 혐의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긴 경찰에 "수사를 보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손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보완해 5월 말까지 사건을 송치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배임죄 무혐의' 경찰 결론…검찰 "수사 부실"

    손 대표는 지난 1월10일 서울 마포구 한 일식집에서 프리랜서 김웅(48)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경찰은 폭행 혐의는 죄가 된다고 봤다.

    문제는 배임죄 적용 여부다. 앞서 김 기자는 손 대표와 투자·용역에 대해 대화한 문자메시지 등을 공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손 대표는 폭행사건이 보도되기 전인 지난 1월18일, 김 기자와 김 기자 친구인 양모 변호사를 만나 투자와 용역 계약 이야기를 했다.

    손 대표는 다음날인 1월19일 양 변호사를 통해 ‘용역 형태로 2년을 계약하고 월수(입) 1000만원 보장하는 방안’을 김 기자에게 제안했다. 또 손 대표는 ‘책임자회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손 대표와 JTBC 관계자를 조사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채용특혜나 투자·용역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초 회의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고 결론 내렸다. 이 회의에는 사시 출신 등 경찰관 3명과 다른 변호사 1명이 참석했다. 이 변호사는 민변 출신으로, 엔터테인먼트 소송분야에서 활동했다.

    손 대표를 고소한 김 기자 측은 경찰의 배임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기자 변호인은 "경찰이 지난 4월24일 김 기자 측에 '손 대표가 김웅 기자에게 취업·용역 제안을 일정시점 이후에는 한 적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고 전했다.

    김 기자 측 "가해자 무혐의 근거자료 달라는 경찰 '황당'"

    김 기자 측이 답변을 내놓지 않자, 이틀 뒤 전화를 해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라고 했다. 김 기자 변호인은 “경찰 요청이 황당해 답하지 않았다”며 “가해자의 무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피해자에게 만들라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마포경찰서는 이에 대해 “사건 당사자 주장에 일일이 답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김 기자는 지난 8일 유튜브를 통해 “마포경찰서 수사관이 변호인을 통해 다시 조사하겠다는 연락이 왔다”며 “그러나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어 ‘검찰에서 밝히겠다’며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경찰이 다시 이메일을 통해 질문을 보냈는데, 핵심은 (손 대표에 대해) ‘추가 제보를 받은 게 있는가’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