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로 신고해 보복살인, 사체유기 혐의… 친어머니는 살인, 사체유기 방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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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유기해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31)씨가 7일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광주 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김모(31) 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이날 오전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김씨는 “숨진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죄송합니다”fk고 말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30분쯤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 A양을 목졸라 살해한 후 이튿날 오전 5시30분쯤 시신을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했다. 이후 김씨는 시신이 저수지 수면 위로 떠오르자 반나절만에 경찰에 자수했다.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의붓딸에게 복수하려고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A양 친부(親父)는 지난달 9일 A양이 의붓아버지 김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목포경찰서에 신고했다. 이어 지난달 12일 A양은 담당 수사관에게 김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털어놨다.경찰은 김씨를 도와 A양을 살해한 혐의로 입건한 친어머니 유모(39) 씨에게는 살인과 사체유기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유씨가 살해 현장에 있었음에도 김씨를 말리지 않았고, 김씨가 딸의 시신을 버리려고 집 밖으로 나갔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만큼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유씨는 지난 2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딸이 살해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시인했지만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유씨는 “남편이 나도 죽일 것 같아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살해사건과 별도로 김씨가 A양을 강간미수한 혐의는 광주지방경찰청이 수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