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직권남용' 유죄로 판단... 조윤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뉴데일리 DB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뉴데일리 DB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명단을 만들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에게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0)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2014~2016년까지 전경련을 압박, 기업들을 통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곳에 총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선고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이 대통령 비서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이 아니라고 보고 직권남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이 사건의 시발점이자 기획자, 기안자로 보인다”며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비서실 내에서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및 활용을 강조하는 기조를 적극 형성·강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전경련을 통한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 및 국정 현안에 대한 보수 시민단체 활용 체계를 구축했다”며 “대통령비서실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인 이상 그 체계를 만들고 하급자들에게 지시한 김 전 실장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조 전 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