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법 위반 직원 2명 각각 징역 7월·10월 확정… 양지회 전 회장 등 집행유예
  • ▲ 국가정보원. 뉴시스.
    ▲ 국가정보원. 뉴시스.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의 불법 댓글활동을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장모(55) 씨와 황모(51)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장씨와 황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기간인 2009~12년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하면서 온라인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댓글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이버 외곽팀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활동내역을 보고하고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국정원은 조직이나 예산, 업무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칫 방심하면 정권 유지나 재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기 쉽다”며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 황씨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 회원들이 벌인 댓글활동은 국정원과 공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각각 징역 10개월과 7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댓글활동에 가담한 양지회 전 회장 이모(8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6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양지회 회원으로 댓글활동에 가담한 유모 씨와 강모 씨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