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827만건 열람·유출 혐의… 檢 "자료 자진 반납 및 대부분 압수 등 고려"
  •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정상윤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정상윤 기자.
    정부의 미공개·미인가 예산자료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했다는 혐의로 기획재정부(기재부)로부터 고발당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8일 심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피해상황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이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황모 씨 등 심 의원 비서관 등 보좌진 3명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유출한 예산 지출내역 자료는 대부분 압수됐고, 일부 보관하던 잔여 자료도 스스로 검찰에 반환했다"면서 "향후 이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황씨 등 보좌진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대법원·헌법재판소·기재부·외교부 등 38개 국가기관의 카드승인청구내역·지출대장·지급대장·원인행위대장 등 208개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예산집행 기준으로는 약 827만 건에 달하는 자료로, 검찰은 보좌진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을 침해했다고 봤다.

    검찰은 심 의원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을 상대로 고소·고발한 사건 등은 각각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심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용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아 불법유출했다며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심 의원도 역시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