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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사용 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지난 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마약 사용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세) 씨가 ‘연예인 지인의 권유’ 때문에 마약을 투약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황하나 씨는 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서 “2015년 처음 필로폰을 투약하게 됐으며 이후 3년 간 투약하지 않다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연예인 지인 A씨의 권유로 다시 마약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황 씨는 “필로폰을 그만하고 싶었지만 A씨의 강요로 계속하게 됐다”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수원지법 연선주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며 황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씨가 체포 전까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검찰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황 씨의 이번 자백으로 마약 수사가 연예계로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황 씨가 언급한 연예계 지인이 특정되면, 황 씨와 같이 마약을 투약한 공범과 마약 공급책을 밝혀내는 수사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황 씨가 2015년에도 유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을 때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번 구속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구속도 경찰이 지난해 10월부터 내사를 시작, 공식 수사를 하려했지만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2번이나 반려했다. 이를 두고 세간에서는 외압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황 씨는 2015년 9월 강남 모처에서 대학생 조 모 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다. 당시 종로경찰서는 황 씨에 대해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황 씨는 2017년 6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이 황 씨를 소환 조사한 뒤 소변과 모발을 국과수에 보냈다면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단 한 차례도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