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장… 직무관련성 인정되면 뇌물죄"
  •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29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공직부패로 신고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지역에 수십억원대의 부동산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대변인직에서 사퇴했다.

    한변은 이날 오후 3시 김 대변인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신고 배경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이 해당 부동산에 투자 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정보를 미리 취득했다면 부패방지법에 위반된다"며 "권익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은행대출 등으로 총 16억원의 빚을 지고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구역에 위치한 25억7000만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구입했다. 이곳은 흑석뉴타운 9구역으로 오는 2022년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해 5월 롯데건설이 해당 사업을 수주했다. 

    김 대변인이 건물을 매입한 시기는 정부가 2017년 8‧2대책, 지난해 9‧13대책 등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를 쏟아내던 시기다. 이 시기에 청와대 대변인이 빚을 내 수십억원대 부동산 투자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한변은 김 대변인을 업무상 배임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이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모두 16억4579만원의 빚을 졌다. 아내 명의로 KB국민은행에서 10억2079만원을 대출받았고, 아내 명의의 '사인 간 채무'도 3억6000만원 발생했다.

    한변은 "김 대변인이 대출을 진행하면서 KB국민은행에 담보비율을 넘는 대출을 하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며 "만약 특혜가 있었다면 업무상 배임 공범이 되고, 김영란법을 위반한 경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KB국민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신고장에 적시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 측은 "통상적으로 부패신고가 들어올 경우 권익위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수사가 더 필요하거나 비위 혐의 수준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검·경에 수사를 이첩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부동산 투자는)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김 대변인은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며 "집을 살 절호의 기회에 매번 반복되는 ‘결정장애’에 아내가 질려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이 조금은 풀렸기를 바란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