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장… 직무관련성 인정되면 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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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29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공직부패로 신고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지역에 수십억원대의 부동산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대변인직에서 사퇴했다.한변은 이날 오후 3시 김 대변인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한변은 신고 배경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이 해당 부동산에 투자 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정보를 미리 취득했다면 부패방지법에 위반된다"며 "권익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설명했다.김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은행대출 등으로 총 16억원의 빚을 지고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구역에 위치한 25억7000만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구입했다. 이곳은 흑석뉴타운 9구역으로 오는 2022년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해 5월 롯데건설이 해당 사업을 수주했다.김 대변인이 건물을 매입한 시기는 정부가 2017년 8‧2대책, 지난해 9‧13대책 등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를 쏟아내던 시기다. 이 시기에 청와대 대변인이 빚을 내 수십억원대 부동산 투자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한변은 김 대변인을 업무상 배임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이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모두 16억4579만원의 빚을 졌다. 아내 명의로 KB국민은행에서 10억2079만원을 대출받았고, 아내 명의의 '사인 간 채무'도 3억6000만원 발생했다.한변은 "김 대변인이 대출을 진행하면서 KB국민은행에 담보비율을 넘는 대출을 하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며 "만약 특혜가 있었다면 업무상 배임 공범이 되고, 김영란법을 위반한 경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KB국민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신고장에 적시했다"고 덧붙였다.권익위 측은 "통상적으로 부패신고가 들어올 경우 권익위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수사가 더 필요하거나 비위 혐의 수준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검·경에 수사를 이첩하게 된다"고 말했다.한편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부동산 투자는)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김 대변인은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며 "집을 살 절호의 기회에 매번 반복되는 ‘결정장애’에 아내가 질려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이 조금은 풀렸기를 바란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