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의사회 '이부진 수사' 원경환 서울청장 고발… 직권남용⋅의료법위반 등 혐의
  • ▲ 김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 김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의사단체가 이부진(49)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27일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료기록부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의 임의제출을 요구했다는 게 고발 사유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7일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 법절차 무시… 법치주의 흔드는 범죄”

    이들은 “경찰의 임의수사에 따른 영장 없는 자료 제출 요구는 법을 수호해야 할 경찰이 형사소송법의 기본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허지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법제이사는 고발장을 제출하며 “경찰은 법을 수호하고 법 집행에 대해 철저히 과정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것은 흡사 삼류 주간지의 모습”이라며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이 사장이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구 H성형외과에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반출입대장 등의 임의제출을 요구했다. 경찰은 병원 측이 “환자정보 유출 우려가 있고 의료권 침해”라며 거절하자 지난 21일부터 3일간 병원에 인력을 배치했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23일 오후 6시30분부터 약 8시간 동안 H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해 진료기록부, 마약류관리대장, 컴퓨터 기록 등을 확보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측은 “경찰이 영업주인 병원 측의 의사에 반해 병원에 출입했다”며 경찰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임의제출과 관련해 경찰이 의료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의료인은 환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줘서도 안 된다.

    의료법 “환자 자신 이외 기록 열람 또는 사본 제공 안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의료인에게 환자의 진료기록이란 양심을 걸고 수호해야 하는 소중한 개인정보”라며 “영장 없는 자료 제출은 형사소송법상의 기본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경찰의 H성형외과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의 임의제출 요구에 대해 “법치주의 근간인 적법절차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인권의 최후 보루인 영장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진료기록부는 판사의 영장 없이는 제출할 수 없다”며 “경찰이 밤을 새우면서 의료기관을 점거한 것은 다른 환자 진료까지 심각히 방해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