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정신대' 피해자들 신청 수용... 특허권 6건·상표권 2건 대상
  • ▲ 미쓰비시 중공업. 최근 대전지법은 국내 미쓰비시 중공업의 지적재산권을 압류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쓰비시 중공업. 최근 대전지법은 국내 미쓰비시 중공업의 지적재산권을 압류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지방법원이 일본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지적재산권 압류 결정을 내렸다. 일본정부는 이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25일 양금덕(여, 89) 씨 등 일제 근로정신대 강제동원피해자 4명이 제기한 미쓰비시중공업의 특허권 6건과 상표권 2건에 대한 압류신청을 받아들였다. 양씨 등 원고 4명이 압류를 신청한 미쓰비시중공업의 채권액은 8억400만원이다. 

    <중앙일보>는 “이번에 압류된 자산에는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쓰는 주요 부품에 대한 특허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을 지원하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정신대시민모임)’은 대전지법의 압류 결정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의 지적재산권을 공매 또는 매각해 손해배상액을 받아내는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송을 주도해온 김정희 변호사는 <중앙일보> 측에 “당초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는 5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한 분이 지난 1월25일 사망하면서 4명만 압류명령을 신청했다”면서 “사망한 분에 대한 상속·승계 절차를 마치는 대로 압류신청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법이 압류 결정을 내린 미쓰비시중공업 지적재산권은 지난해 11월29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액에 준하는 금액이다. 당시 대법원에서 승소한 일제 근로정신대 강제동원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하지 않자 지난 3월7일 서울중앙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압류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특허청이 있는 대전지법으로 사건을 내려보냈다.

    일본 “매우 심각한 상황” 징용 피해자 지원모임 “전국적 집단소송 될 것”

    국내 일본기업 자산 압류는 지난 1월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신일철주금의 주식을 압류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대법원이 지난해 10월31일 내린 “피고 신일철주금은 원고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한 사람당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따라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 주식 8만1075주, 시가 4억원가량을 압류했다. 원고 측은 현재 신일철주금과 합의를 통해 피해배상을 받고자 주식 매각 절차를 연기한 상태다.

    포항지원에 이어 대전지법에서도 일본기업 자산 압류 결정이 내려지자 일본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같은 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원고 측이 일본기업 자산의 압류를 추진하는 현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어 “일본정부는 일본기업이 한국 내에서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보호하는 한편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정부는 일본의 협의 요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스가 장관은 그러나 ‘적절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일본 내부의 우려대로 강제징용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조짐이다. 일본 내부에서는 “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을 인정해줄 경우 한국정부가 집계한 피해자 대부분이 소송을 벌일 것이고, 그 결과 일본기업은 최대 2조2300억엔(약 23조원)을 물어줘야 하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정부가 2013년 집계한 일제 강제징용피해자는 23만 명에 달한다.

    <중앙일보>는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과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강제징용피해자 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뒤 행정안전부 등에 관련 문의전화가 쇄도한 바 있다”고 전했다.

    ‘정신대 시민모임’ 측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경우 지난 19일부터 강제징용 관련 집단소송 참여자 신청을 받은 결과 문의 건수가 300여 건, 집단소송을 정식으로 접수한 25일 하루에만 상담이 190여 건에 이르렀다. ‘정신대 시민모임’ 측은 강제징용 피해 보상 집단소송에 최대 1000여 명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신대 시민모임’은 일본 전범기업 3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현재 추세라면 수천억 원대 집단소송이 될 수 있으리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