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후보자 "처제 집에서 공짜로 3년 거주" 차명 부동산 의혹에 탈세의혹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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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뉴시스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부부가 매입 당시 '매입가 1억7900만원'으로 신고했던 서울 방배동 아파트를 매도할 때는 ‘매입가 5억500만원’으로 바꿔 놓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신고가를 다르게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 거래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4년 방배동 삼호아파트를 사면서 매입가를 1억7900만원으로 신고했다. 당시 공시지가는 3억9750만원으로, 시세는 이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보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논란이 일었다.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시 다운계약서는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김 후보자가 2018년 2월22일 이 아파트를 매도할 때는 2004년 구입가격을 5억5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는 점이다. 김 후보자 부부는 이 아파트를 11억800만원에 팔았다. 2004년 신고한 매입가를 기준으로 하면 9억2900만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했지만, 매입가를 올려 적으면서 납부 대상 차익은 6억300만원으로 3억원 이상 줄었다. 김 후보자 부부가 이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낸 양도소득세는 186만원에 불과하다.이번에 밝혀진 김 후보자의 양도세 탈루 의혹은 26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처제 명의로 차명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의혹에 더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차명부동산을 통한 세금 회피 의혹은 김 후보자가 처제 소유 주택에서 임차료를 내지 않고 3년간 거주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됐다. 김후보자는 인제대 김해캠퍼스 재직 당시 처제인 이모 씨가 2011년 매입한 다가구주택에 거주했고, 처제는 3년 뒤 이 주택을 매도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 답변서에서 처제에게 별도의 임차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차명거래 의혹 해소를 위해 처제와 금전거래 내역을 제출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김 후보자는 직계 존비속이 아니라며 거부했다.나경원 "처제 증인 채택 거부, 인청 무력화 적반하장"야당은 김 후보자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송곳검증'을 예고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연철 후보자 부동산 2건에 대한 차명거래 및 세금 탈루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후보자 처제를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했지만,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정말 적반하장의 수준이다. '하루 때우기'로 버틸 것으로 보여서 상당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이번 문 정부의 2기 내각은 친북성향, 위선, 대충대충의 이른바 ‘친위대’ 개각에 다름없다"며 "7명의 후보자 중 5대 인사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자는 단 1명도 없는데, 인사원칙이 ‘배제 기준’이 아니라 ‘필수 조건’을 얘기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쯤 되면 위선을 넘어 ‘국민 조롱’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