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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정상윤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고(故) 장자연 리스트 관련 의혹 등을 조사하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활동기한이 5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됐다.
법무부 과거사위는 18일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과거사위 정례 회의를 열고 긴 회의 끝에 대검 진상조사단이 건의한 연장안을 받아들였다.
과거사위는 “조사단과 용산 사건 유가족의 진술을 청취한 후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및 용산 사건 조사를 위해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그동안 진행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며 "용산 참사 사건은 지난 1월에야 사건이 재배당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클럽 ‘버닝썬’과 경찰 유착 의혹을 비롯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지난 11일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 고 장자연 리스트, 용산 참사 등 세 사건에 대해 활동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과거사위에서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과거사위는 12일 진상조사단의 요청에 대해 “세 차례 연장돼 온 위원회와 조사단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추가 활동 기한의 연장 없이 현재 기한인 이달 31일 안에 대상사건 조사와 심의 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는 답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