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무·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세 사건 보고 받아…"비호·은폐한 정황 보인다"
  •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검·경 지도부가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세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다"며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검·경을 향해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사건'은 적용 가능한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나 재수사해도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009년 배우 장자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발생한 '장자연 사건'의 경우 형법상 강요(7년)‧강제추행(10년), 성매매알선처벌법상 성매매알선(10년) 등 적용할 수 있는 범죄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 

    '김학의 사건'은 건설업자에게 받은 성접대를 형법상 알선수뢰에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라 시효가 지났다. 특수강간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15년이라 수사는 가능하지만, 성관계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여성으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받아야 하는 점이 부담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오래된 사건인 만큼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도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강남 클럽의 사건은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여 묵인·방조·특혜를 주어 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며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며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