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방지 관련법 2월 국회서 처리키로… "상해 입히면 자격정지·영구제명"
  •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은 24일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해 엘리트 위주의 선수 육성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근절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통해 체육계 선수와 지도자, 협회의 수직적인 권력관계에 병폐가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체육계의 성폭력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침묵의 카르텔을 깨는 것은 물론 엘리트 위주의 선수 육성 교육방식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구성될 조사단과 긴밀히 협조해 학생 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도 "체육계 성폭력의 근본 원인은 수십 년간 지속된 엘리트주의에 있었다"며 "여론이 잠잠해진다고 흐지부지돼서는 안 되며 당정청이 함께 손을 맞잡고 체육계 엘리트주의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선 국가대표 훈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성폭력 관련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시스템 개편 ▲체육단체 심판까지 교육대상 확대하고 선수지도자는 연2회 교육 실시 ▲ 대한체육회 주요 위원에 인권·여성전문가 의무 참여 ▲대한체육회 내 인권상담센터 설치도 추진키로 했다.

    성폭력 방지 개정안에선 체육 지도자 연수 과정에서 폭력 방지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지도자가 선수를 대상으로 성폭행, 상해를 가할 경우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을 정지 및 영구 제명도 추진하게 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벌칙 규정을 강화했다. 아울러 별도의 독립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설치해 공정한 징계를 가능하게 해 선수 인권을 보호하게 했다.

    안민석 "대한체육회 불러 국회 청문회 열어야"

    이날 협의회에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사건이 터진 지 10일이 지났지만, 국회는 무기력하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 관련 상임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며 "체육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에 집중하는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금 전명규 교수나 대한체육회에 제기되는 여러 의혹과 책임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낱낱이 따져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책임자를 처벌하고 제도 개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이 국면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가칭 '스포츠 혁신위원회'인 민관 합동위원회에서 엘리트 중심 육성 시스템 개선 방안과 인권보호 정책 등을 강구하고 체육단체와 조직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육 지도자의 징계 현황 시스템을 구축해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현업에 복귀할 수 없게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처벌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우선 "주무 부처의 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체육계 성폭력 근절 방안이 단기 대책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