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행위 적발된 직원 복귀 조치에서 징계범위 넓혀…조국 민정수석 건의하고, 임종석 비서실장 지시
  • ▲ 조국 민정수석(가운데). ⓒ청와대 제공
    ▲ 조국 민정수석(가운데). ⓒ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 행정관이 자신이 아는 건설업자의 경찰 수사상황을 사적으로 캐물어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 특별감찰반 반장을 비롯 소속 직원 전원을 교체키로 결정했다.

    청와대는 분위기 쇄신과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을 내놓았지만, 해당 행정관 외에 다른 직원들에게서도 비위행위가 있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국 민정수석이 반부패비서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비위에 대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최종결과를 보고받았다"며 "(반부패비서실 산하 특별감찰반) 반원 전체가 원래 소속기관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보고를 받은) 조국 민정수석은 임종석 실장에 이미 검찰에 복귀한 특별감찰반원 외 부적절한 처신과 비위 혐의가 있는 파견 직원을 즉각 소속기관으로 돌려보내고 기관이 철저히 조사해 징계키로 할 것을 건의했다"며 "특별감찰반에 대한 감찰 결과 비위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분위기 쇄신과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반장을 비롯한 전원을 교체할 것도 건의했다"고 했다.

    이어 "임종석 실장은 조국 수석의 건의를 받아들여 즉각 관련 절차를 밟을 것을 지시했다"며 "(특별감찰반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정식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언급한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청와대 감찰과 관련한 3가지 조직 중 하나다. 먼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있다. 이 곳은 청와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는 청와대 외부 부처와 공사 직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한다. 민정비서관실에도 특별감찰반이 따로 있다. 청와대가 이날 교체키로 한 것은 외부 부처와 공사 지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비서실 직원들이다.

    하지만 김의겸 대변인은 해당 직원에 대한 원대복귀와 징계 요청 뿐만 아니라 특별감찰반장을 비롯한 전체 직원까지 교체키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비위 행위를 저지른 직원의) 숫자나 혐의 내용은 (추가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며 "특별감찰반(조직)의 숫자에 대해서 현재까지 공개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전체 규모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인다"고 했다. 이들의 추가적인 혐의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치고 나서, 해당 기관에 통보가 돼 있으니 그쪽으로 취재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