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민주 후보들에 특별당비 요구… "대가성 있다면 사후 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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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서구을)이 비례대표 공천자에게 '특별당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당선된 후 특별당비를 납부한 것은 '대가성'이 없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뇌물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박범계 특별당비 요구' 논란은 김소연 민주당 대전시의원의 폭로에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별당비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이 글에서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석가탄신일에 서구 탄방동 세등선원에 갔던 당시의 상황을 적었다.앞줄에 앉아있던 박범계(당시 대전시당위원장) 의원이 자신과 함께 뒷줄에 앉아있던 채계순 대전시의원(당시 대전시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에게 "돈을 준비해야겠어"라고 말했다고 했다.이어 박 의원이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표를 보여줬고 그 표에 서울시 비례 7000만원, 광역시도 비례 3500만원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했다. 채 후보가 "너무 비싸다"며 투덜거렸고, 박 의원은 "서울은 7000인데 뭐가 비싸냐"고 핀잔을 줬다고도 적었다.김 의원 폭로 후 논란이 일자, 채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저는 5월 12일 대전시당 상무위원회의심의를 통해 비례대표 1번으로 확정됐다"며 "당헌·당규 특별당비 납부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7일 시당 계좌로 1500만원을 입금했다"고 말했다.채 의원은 "이 사안과 관련해 이미 사전에 특별당비는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당헌 당규 공부를 통해 알고 있었고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 다시 한 번 선관위 질의를 통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민주당과 박 의원 측도 '불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박 의원 측은 "특별당비 납부는 위법 사항이 아니며 중앙당에서 중앙선관위에 질의·회신한 결과와 당헌·당규에서 정해진 바에 의해 납입 처리된 당비"라고 해명했다.박 의원의 해명에도 '특별당비 요구'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후원금이나 당비 납부 이외에 선거 관련 금품을 주고받는 것은 불법이어서다.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상에는 '특별당비'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논란을 키우는 점이다. 게다가 공천을 대가로 금품거래를 했다면 뇌물죄도 적용될 수 있다. 채 의원 등은 공천을 받고 나서 돈을 냈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법조계 의견은 다르다. 공천 이후에 금품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후 뇌물죄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전에 대가를 약속하고 거래가 성사된 다음 금품을 전달하는 경우가 사후 뇌물죄에 해당한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채 의원의 경우처럼 공천이 확정 된 이후에 돈을 냈다고 하더라도 대가성이 있으면 사후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천 시기와 상관없이 수천만원을 납부했다면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또 다른 법률 전문가도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뇌물죄가 적용된다"며 "대가성이 있고 직무상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후 뇌물죄의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