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비밀로 하려면 고용부 장관 승인" 규정에 "영업비밀 유출" 재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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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람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기재하는 화학물질을 영업비밀로 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에 사전 승인 받도록 하는 안을 30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시켰다. 경제계를 중심으로 "규제를 추가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화학물질 비공개 승인을 받더라도 노출시 유해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 명칭 및 대체 함유랑을 기재하고, 그 내용 또한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MSDS는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가 제품 이름과 성분 명칭, 유해성과 위험성 등을 기재한 자료인데, 그간에는 업자의 재량에 따라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할 물질은 MSDS에 기재하지 않아도 됐었다. 크게 달라진 부분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이 영업비밀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영업비밀 적용 비율이 지난 2009년 45.5%에서 2014년 67.4%로 증가하는 등 영업비밀 기재 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수단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제계 "영업비밀 노출된다" 반발

    경제계는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핵심재료와 성분의 공개를 외국 기업들이 원치 않아 부품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게 됐다.

    또 환경부가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유해물질을 이미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중 규제가 아니냐는 비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 관계자는 "영업비밀에 대한 결정을 노동부 장관이 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에서 기업이 안전보건자료 자체를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입법례는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당초 정부는 MSDS 기재 대상을 모든 구성성분 화학물질을 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경제계의 반발을 고려, 국제 기준과 같이 유해·위험 화학물질로 범위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제계의 우려는 계속되는 상황이다.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대상 확대

    아울러 산안법의 보호대상도 확대된다.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배달종사자도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때 처벌수준도 높아진다. 현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