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의료진 대상 주먹질·난동·위협행위 5년 새 7배 증가…원칙적 대응, 보안시설 설치 등 강화해야"
  •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박찬대 의원실 제공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박찬대 의원실 제공

    국립대학 병원에서도 의사, 간호사, 보안요원 등과 같은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 및 난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대병원 의료진들에 가해지는 '위해 행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국립대학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의료진 폭행 피해 사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전체 209건의 폭행 및 위해 행위가 발생했고 이 중 서울대병원이 98건으로 절반 수준(46.88%)에 달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특히 98건 중 45건은 올해 초부터 9월 말까지 발생한 것으로, 불과 9개월 사이의 기록이다.

    연도별 국립대병원 의료진 대상 폭행 및 난동 행위는 2013년 11건, 2014년 16건, 2015년 16건, 2016년 46건, 2017년 42건, 2018년 9월 기준 78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국립대 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 98건 △부산대병원 27건 △충남대병원 19건 △경북대병원 15건 △충북대병원 11건 △강원대병원·전북대병원 각각 10건 △제주대병원 9건 △전남대병원 7건 △경상대병원 3건 순으로 많았다. 위해 유형은 폭행이 103건, 난동이 79건, 위협행위 등 기타가 23건, 성추행 및 희롱이 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생명이 오가는 병원 현장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행 및 위협행위는 의료진은 물론 다른 환자의 안전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평가다. 또한 의료진들이 입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은 고스란히 의료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예방과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의원은 "현행법 상 의료 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응급의료종사자와 환자를 폭행·협박해선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 및 난동 사례가 늘어가고 있는 만큼 의료진 폭행행위에 대해 원칙적(엄정·무관용)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응급실 내 비상 보안시설 설치 등을 통해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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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