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환경 과목 채택 감소 추세… 박 의원, 전공교사 임용 등 내실화 필요
  •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찬대 의원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찬대 의원실
    최근 미세먼지·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을 사고 있지만, 환경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일정시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환경교육진흥법에 근거규정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이 30일 환경부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등교육과정에 환경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마련됐음에도 채택률은 매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고등학교 환경교육과목 채택 현황'이라는 제목의 자료에 따르면 채택률은 2007년 20.6%에 달했으나 이후 감소해 2008년 18.1%, 2010년 16.7%, 2012년 11.4%, 2014년 9.8%, 2015년 9.3%, 2016년 8.9%, 2017년 9.8%로 조사됐다.

    또한 매년 전국 4개 대학교에서 환경교육 전공자를 90명씩 배출했지만, 2009년 이후 환경교육교사 신규임용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전공자 임용 중단으로 환경과목을 선택한 학교의 84%에 해당하는 학교가 환경교육과 무관한 교사가 환경교육을 실시해 환경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기준으로 환경과목 선택 학교는 542개교지만, 환경교육과 무관한 교사 952명이 환경담당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교육부와 일선 시·도교육청의 환경교육 전담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며, 일선학교 대부분에선 과학과목 교사들이 환경교육 업무를 병행하는 실정이다. 

    朴 의원 "환경교육진흥법 근거규정 마련 시급"

    이와 관련, 박찬대 의원은 "공교육에서부터 내실 있는 환경교육이 선행돼야 하지만, 환경교육 전문성을 갖춘 교원도 부족하고, 수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환경교과목 채택, 환경전공 교사 임용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부의 제도 개선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단기적으로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주기적 교육과 간담회 등을 통해 환경교과목 채택을 유도하고, 교육청별 환경교육 전담 장학사를 최소한 1인 이상씩 배치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일정시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환경교육진흥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찬대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