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설명 없이 한쪽 주장만 보도한 언론사는 조치 해달라… 명예훼손 안되게 주의 당부”
  •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사 폭스뉴스와 대면인터뷰를 진행하는 모습.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사 폭스뉴스와 대면인터뷰를 진행하는 모습. ⓒ청와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정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청와대 직원들을 공개한 가운데, 청와대 인사들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는 해명 과정에서 언론에 과민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우선 심재철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현직 청와대 춘추관장과 부대변인, 선임행정관 등 13명이 정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해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하면서 부당하게 회의참석수당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심재철 의원실에 따르면, 청와대 일부 직원들은 지난 2월까지 소속관서 내부 회의에 참석 후 회의수당 명목으로 최소 10만원(참석 1회당)에서 많게는 총 수백만원의 회의비를 부당지급 받았다.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는 ‘소속관서 임직원이 해당업무 관련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참석수당 지급을 금지한다’고 돼 있다.

    청와대 인사들은 적극 해명했다. 이정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은 같은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심재철 의원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단 한 번만이라도 점검하면 확인할 수 있는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계속해서 “우리 정부는 출범 후 인수위원회가 없었다. (따라서) 민간인 신분으로 각 해당분야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원회 내 예산 집행 지침에 근거해 일한 만큼 자문수당을 지급한 것”이라며 “또 감사원의 지난 5월 감사에서도 구체적으로 지급 근거와 지급 대상, 범위 등 엄정한 감사를 받고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했다.

    윤영찬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 역시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청와대 직원들이 수령한 돈은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 전에 받은 정책자문료”라면서 “정책자문료 지급은 규정상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해명 과정에서 언론을 향해 ‘과민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는 해당 폭로자(심재철 의원)에 대해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며 “(따라서) 언론 역시 청와대 구성원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권혁기 청와대 춘추관장은 “(언론을 살펴보면) 심재철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은 기사가 보도됐다. 청와대 설명은 없이 한쪽 주장만 보도한 언론사는 조치를 해달라”고 했다.

    일부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불편함을 호소했다. 한 출입기자는 “청와대가 본인들 주장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공개압박을 하는 느낌이 든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미국 언론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 때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처럼 언론자유가 구가되는 시기가 없다’고 했는데 진짜 그런지 의문”이라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