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근처에도 가지 않을 것"
  • 대마초를 농축해 환각성을 키운 '해시시(hashish)'를 흡입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부에 회부된 유명 요리사 이찬오(34·사진)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해시시 밀수입'과 '흡입' 혐의를 묶어 이찬오를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지난 1심 결심 공판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밀반입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이찬오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는데 그쳤다. 이에 검찰이 항소, 지난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서 이찬오의 형량을 다투는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형'을 내려달라며 원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선고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에 이찬오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네덜란드 친구가 공항에서 '해시시'를 건네주고, 피고인도 모르게 해시시가 동봉된 우편물을 보내온 것"이라며 "피고인은 네덜란드 지인에게 해시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이찬오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마약 근처에 가지 않겠다"며 "다시 요리를 해서 사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찬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7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