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21만명 청원… 靑“기사 선정하고 보도하는 것은 언론 자유의 영역"
  • ▲ 정혜승 대통령비서실 뉴미디어비서관이 8일 청와대SNS에 출연한 모습. ⓒ청와대 페이스북 화면 캡처
    ▲ 정혜승 대통령비서실 뉴미디어비서관이 8일 청와대SNS에 출연한 모습. ⓒ청와대 페이스북 화면 캡처

    청와대가 8일 ‘디스패치 폐간 요청’ 청원에 입을 열었다. ‘연예인 사생활을 침해하고 몰래 촬영해 기사화하는 해당매체를 폐간해야 한다’가 골자인 이 청원은 지난 6월 26일을 시작해 한달만에 21만1296명이 동참했다.

    정혜승 대통령비서실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SNS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청원 답변자로 나서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라면서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혜승 비서관은 계속해서 “개별 언론사가 어떤 기사를 쓰고 보도할지는 언론 자유 영역에 속한다. 정부 개입이 부적절하다”며 “(다만) 헌법과 신문법은 언론 자유를 보호하고 존중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다면 언론중재법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디스패치 신문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 3월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매체다. 신문법에 따르면 디스패치가 처음부터 거짓으로 매체를 등록하거나, 음란한 내용으로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시도지사가 법원에 심판을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