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종합건설 하청업체 현장소장... 유족 "서해 측 갑질로 억울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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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동부지법 신청사. ⓒ 연합뉴스
'시장경제신문'에 따르면 숨진 U씨의 유가족은 "(U씨가) 오늘 새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고, 타살 흔적은 없었다고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다"며 "(서해종합건설에게 갑질을 당한)억울함에 이런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U씨는 생전 '시장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해종합건설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신축공사' 당시 공사대금 먹튀, 수천만원 공사대금 꼬리 떼기, 쓰레기 떠넘기기 등 각종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주지 않거나 떠넘겼다"고 밝힌 바 있다.
U씨는 동일한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도 올려 서해종합건설 하도급갑질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앞서 서해종합건설의 한 내부고발자는 "최근 서해종합건설이 동부지방법원 공사에서 철근·시멘트 등의 관급자재를 빼돌렸다"고 폭로해 유례 없는 '법원 부실 공사'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한편 서해종합건설 측은 U씨의 사망과 관련해 "고인의 죽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애도를 표한다. 다만 해당 사건은 이미 재수사에서도 무혐의로 종결난 사안으로 더이상 확대되지 않았으면 한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