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품 원산지 위조 거래, 북한 근로자가 만든 제품 수입 금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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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23일(현지시간) 경고했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조해 한국으로 수입한 사실이 드러난 직후여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날 美국무부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동으로 17쪽 분량의 ‘대북제재와 단속 주의보’를 발표했다고 한다.
- ▲ 2017년 10월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에서 싣고 한국에 왔던 '스카이 엔젤'호. 이 석탄이 다시 해외로 수출될 때 원산지를 속였다면 이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이 된다. ⓒ마린트래픽 화면캡쳐.
美정부는 “대북제재를 위반한 개인, 기관은 美정부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단독 대북제재 위반이 적발될 경우 북한과 거래 금액의 2배 또는 한 건마다 29만 5,141달러(한화 약 3억 3,49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짐과 동시에 형사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美정부는 이번 주의보에서 북한이 어떻게 대북제재를 회피하는지 그 사례를 나열하고, 특히 북한의 불법무역, 해외 근로자 파견에 연루되지 말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美정부가 사례로 든 북한의 제재 회피 방법 가운데는 북한이 중국 등 제3국 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은 것처럼 해서 원산지를 속이는 방식, 석탄이나 철광석 등 광물자원을 국제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파는 방법, 중국을 비롯한 제3국 업체와 합작회사를 만들어 의류, 소형가전, 광물, 귀금속, 수산물 등을 생산·유통하는 방법 등이 있었다. 美정부는 이어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 업체와 합작해서 만든 ‘나선태화회사’, ‘청송회사’, ‘평매합작회사’ 등 230개 업체의 명단도 공개했다.
또한 美정부는 북한이 근로자를 파견했거나 북한인이 현지에서 활동하며 외화벌이를 하는 나라가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알제리, 앙골라, 적도 기니, 가나, 세네갈, 싱가포르, 페루, 말레이시아 등 42개국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쿠웨이트와 말레이시아 등 17개국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앙골라와 방글라데시 등 7개국에서는 ICT 분야에서, 네팔과 나이지리아 등 8개국에서는 의료 분야에서 일하며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근로자들은 이밖에도 농업, 임업, 국방 분야에서도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고 한다.
美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은 임금의 30% 가량을 북한 정부에게 빼앗기며, 임금 체불, 현물로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북한 근로자들이 현지서 은행 계좌를 만들 수도 없고 여권도 고용주에게 빼앗긴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 기준으로 이는 노예노동에 해당된다. 美정부는 이 문제를 들어 지난 4월부터 북한 근로자들이 생산 과정에 참여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美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새로운 대북제재를 부과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북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美국무부의 이번 대북제재 위반 주의보는 미국 시장과 거래하는 개인, 기업에 대한 경고지만 북한산 석탄을 한국 업체가 수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진지 며칠 만에 나온 것이라 한국 사회에서도 주목을 끌고 있다. 해당 주의보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업자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개성공단 가동재개’도 美정부의 대북제재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셈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