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넘은 2.5톤 이상 디젤차...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원인도 아닌데" 영세업자들 '울상'
  • ▲ 미세먼지 오염도가 '나쁨'인 지난 4월 20일 오후,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미세먼지 오염도가 '나쁨'인 지난 4월 20일 오후,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내달부터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날, 서울시내에서 2005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를 운행하고 다니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2005년 이전에 등록한 총중량 2.5톤 이상의 차량이 단속 대상인데, 이러한 대책이 과연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는 의문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시 전 지역에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서울 20만 대, 수도권 70만 대로 전국적으로는 220만 대이다.

    시는 2012년부터 대상 차량 정보가 누적된 노후경유차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 차량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을 시에서 부과한다.

    서울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운행제한을 유예해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판단기준이라는 말이 나온다.

    차종 또는 차 관리상태에 따라 자동차의 매연상태, 출력상태는 다르다. 그러나 서울시는 차종구분 없이 연식으로만 일괄적으로 기준을 선정했다. 이러한 기준을 놓고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차종이 뛰어나고 차 관리를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2005년 이전 차량은 최신 차량에 비해 공해 유발 정도가 크다"고 밝혔다.

    시는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량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으로 최대 928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2005년 이전 등록차량이지만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하게 되면, 단속에서 제외된다.

    ◆같은 연식인데... 2.5톤 이상만 지원

    하지만 내년 3월 1일부터 단속이 실시되는 2.5톤 미만 차량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 대책이 없다. 같은 2005년식이라 하더라도 2.5톤 이상 차량은 지원이 되고, 2.5톤 미만 차량이 지원이 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대책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4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위성과 대기질 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원인에는 중국 등 국외 영향이 크다고 발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영향 수치가 최대 70%에 달한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미세먼지 주범인 중국에 항의하고 국제소송까지 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를 일괄 단속하는 것은 국외 원인보다 더 영향이 적은 국내 원인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해차량 운행 제한제도는 현재 영국, 독일 등 국가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중 하나로 시행되고 있다"며 "이번 공해차량 운행 제안 대책은 화물업계 당사자, 시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