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안 빼고 추경안만 의결… 홍준표 "시효 넘기려는 술책" 비난
  • ▲ 경남도지사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경남도지사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정부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드루킹 불법 댓글 사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특검을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야당은 정부가 특검법이 통과되 21일 심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만 처리하고 특검법은 29일 공포키로 한 데 대해 "김경수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를 넘긴 이후 특검을 출범시키려는 악랄한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주장에 따르면 작년 4월 대선 경선 당시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을 동원하는 대가로 문재인 캠프 두 자리를 약속받고 도모 변호사와 윤모 변호사를 추천했다. 실제 윤씨는 문재인 캠프 법률지원단에 들어갔다. 김씨는 작년 6월과 9월 김 전의원에게 도씨를 일본 대사와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이후 작년 12월 28일 김경수 전 의원인 직접 전화를 해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했으나, 한직이어서 거절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이처럼 김 전 의원이 드루킹 일당에게 대선을 도운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한 게 사실이라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는 6월 27일 밤 12시까지다. 선거가 끝난 뒤 이뤄지는 선거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선거일부터'가 아니라 '범죄 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이다. 

    특검팀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 하더라도 시간이 빠듯하데, 정부가 특검을 며칠이라도 미뤄 김 전 의원 등 관련자들을 보호하려고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야당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 드루킹과 일당이 이미 김경수 전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2016년 4월 이후 약 5회에 걸쳐 김 전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찾은 기록이 나오는 등 공조 의혹이 제기되는 상항에서도 특검이 미뤄지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나타낸 것이다. 

    당초 여야는 18일 '특검법안·추경안 동시 처리'를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특검 수사 기간과 규모를 놓고 시간을 끌다 결국 원래 약속하 날짜보다 사흘 늦은 21일 특검법을 처리했다.

    정부는 그날 심야 국무회의를 열었지만, 특검법안은 쏙빼고 추경안만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 특검법은 법제처의 자구(字句) 오류 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야당은 이를 정부의 "의도된 늑장 처리"로 비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에 대해 22일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시효를 넘겨 관련자들의 처벌을 피하려는 아주 악랄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드루킹 관련자들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관 말고 또 있을 것"이라며 "그 사람들의 공소시효를 피하려는 아주 유치한 수법인데 옳지 않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앞서 경찰이 김경수전  의원의 소환과 휴대폰, 컴퓨터 등의 압수를 미루고 있다며 "공소시효를 넘기려는 음모"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경찰은 실제로 드루킹 일당의 불법 댓글 조작에 김 전 의원이 깊숙이 개입됐을 정황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비판에 "역대 특검법들도 평균 13~14일 후에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됐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