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운전자 등 2명, 지체장애인 집단 폭행… 뇌출혈로 끝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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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 연합뉴스
    5월 1일 새벽 1시쯤. 김제의 한 편의점 파라솔에서 지체장애 4급 A씨(41)가 캔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길가에 서있던 자동차 두 대가 잇달아 경적을 울렸다. A씨는 “밤중에 시끄럽게 왜 빵빵 거리느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운전자 2명이 차에서 내렸다. 가해자 J씨(47)는 차에서 목검을 꺼내왔다. 그들은 “기분이 나쁘다”며 A씨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지체장애인 A씨는 다리가 불편해, 달아날 수도 없었다. 그는 머리에 두 차례 목검을 맞았다. 가해자들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면허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폭행 직후 현장에 도착했다.
    피해자 A씨는 조사를 받던 중,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귀가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날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로 나타났다. 목검에 의한 머리 타격이 치명적이었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흉기를 사용한 집단폭행(상해치사) 혐의로 J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머리 내부에서 다량의 피가 고여 있어, 사인이 뇌출혈로 확인됐다”며 “추가 수사를 마친 뒤 이번 주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조선일보에 말했다.
    A씨 유가족 측은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병원에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실제 A씨는 어지러움을 호소했지만, 간단한 검사만 받고 새벽 5시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추가 검사를 제안했지만 A씨가 거부해서 치료가 중단됐다”고 조선일보에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