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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서울시가 각 시·도 지방경찰청 이하 조직이 광역자치단체 산하로 이관되는 내용을 담은 '자치경찰제' 용역안을 발표해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뉴데일리
서울시가 6일 발표한 '연방제 수준의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용역 연구결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치경찰제는 국가직인 경찰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부터 이를 도입해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경찰 조직은 중앙정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소속돼 있다. 지휘·감독체계는 경찰청 → 시·도 지방경찰청 → 경찰서 → 지구대 → 파출소 → 치안센터 순으로 이뤄져 있다. 지방경찰청 이하 조직, 인력, 예산을 각 시·도로 이관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한국정책학회가 제안한 상태다.
서울시가 발표한 용역 결과에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자치경찰을 관리·감독할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용역안에는 "자경위는 광역자치단체장·의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한다"고 적시돼 있다. 또한 자경위가 서울을 포함한 광역 시·도 경찰청장과 시·군·구 경찰서장을 3배수씩 추천하도록 했다. 시장과 도지사가 지역 치안 총책임자를 자의적으로 임명하는 것을 막기 위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용역안의 책임연구원인 신현기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 나라들 중 경찰도 자치단체가 운용하지 않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정신·철학을 바탕으로 경찰권도 지자체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경찰청의 경찰개혁안에 따르면 치안 업무의 40%만 자치경찰이 맡고 나머지 60%를 국가경찰이 담당토록 했는데 이는 국가경찰 이기주의"라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서는 "(행안부 소속)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금껏) 제대로 지켰느냐? 경찰권이 지방(자치단체)으로 오면 권력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권을 사용하겠다"면서 용역 결과를 옹호했다.
하지만 경찰 조직 안팎에선 자치경찰제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해 자치경찰제 권고안 마련에 참여한 한 경찰청 간부는 "미국이나 독일 같은 연방국이 아닌 현 국가 체제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우려했다. 그는 "자치경찰에게 수사권이 넘어가면 (경찰이) 지자체장의 수족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 도입 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지, 지방 정치권력과 토호 세력에 좌지우지 되지는 않을지 염려가 많다"고 했다. 이어 "시·도지사가 (경찰권을) 받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자경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지자체장의 입김에 의해 경찰 수뇌부 인사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반박이다.
장현석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7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의 용역안대로) 구 단위 자치경찰위원회까지 구성해 경찰서장 인선에 개입할 필요는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광역 단위 경찰청 수준에서만 위원회를 조직해 지방경찰청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경위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해선 "그 어디에도 완벽한 정치적 중립성은 없다. 대의민주주의(선거)를 통해 자경위가 구성되고, 그 위원회가 경찰을 지휘하기 때문에 어떤 식의 경찰 인사든 중립적일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다만 장현석 교수는 "경찰 자치화를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가 문제이며 (원칙적으로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