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정보위 출석해 "통상활동조직 존재,그러나 탄핵정보 사찰한 적 없어"강조
  • ▲ 이병호 국정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 이병호 국정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병호 국정원장이 '국정원 헌재사찰' 보도를 내보낸 SBS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전직 국정원 직원의 말을 인용한 SBS의 "국정원 4급 직원이 헌재의 탄핵견해를 파악하기 위한 사찰을 실시했다"는 의혹제기 보도에 따른 방침이다.

    이철우 국회정보위원장(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 정보위에 참석한 이 국정원장은 "가짜 뉴스가 진짜처럼 빠르게 확산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보도 언론사에 항의공문을 보내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해당보도를 한 언론사를 형사고발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정보위원들의 질문에 "검토할 것"이라는 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기 정보위원장 간사(더민주)에 따르면, 국정원 국내 정보수집 부서에 헌재나 법원,검찰 등을 담당조직이 있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해당 기관들을 담당하는 '법조팀'이라는 조직은 있다"고 시인하며 "그러나 국정원법 3조에 따라 대공, 대테러,국제범죄 등의 혐의가 있는 등 직무 범위에 한한 통상적 동향파악만 한다"라고 답했다.

    관련조직은 있으나 현재 언론에서 불거져나오는 '탄핵심판과 관련한 정보를 도청이나 미행 등으로 수집하거나 사찰한 적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원장은 "탄핵 담당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으며 인용 또는 기각 여부 가능성과 관련해 상부에 보고한 내용 조차 없다"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SBS에서 해당 보도가 나간 후 국정원은 "단 하나의 증거와 증언도 없는 유언비어 수준의 내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6일에는 이를 둘러싸고 문재인 전 대표 등이 "국정원 국내파트를 폐지하겠다"며 사실규명 절차를 생략한 의혹부풀리기에 나서는 등, 국정원사찰 의혹제기가 탄핵심판을 앞두고 또다른 정치공방전으로 번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여권관계자들은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카더라 통신'을 자중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정보위에서 국정원 관계자들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사드가 필요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미관계를 재편하자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하며 "한번에 4발을 쏜 것은 새롭다"고 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