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에 영향 끼치겠다는 저의… 야당과 모종의 거래 있다면 큰 문제"
  • ▲ 자유한국당 김진태·강효상·전희경 의원이 6일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헌재 판결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저의"라면서 "수사 결과 발표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DB
    ▲ 자유한국당 김진태·강효상·전희경 의원이 6일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헌재 판결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저의"라면서 "수사 결과 발표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DB

    김진태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헌재 판결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저의"라면서 강도높게 비판했다.

    법정 수사기한이 종료돼 권한을 상실한 특검에서 수사결과를 발표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의 김진태·강효상·전희경 의원들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일 특검이 오늘 대통령에 대해 이런 저런 혐의가 있다고 발표하게 되면 곧바로 피의사실 공표죄 현행범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세 의원을 대표해서 발언한 김진태 의원은 "이제 다 수사기간이 끝난 특검이 왜 이제와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제 12조에는 피의 사실 외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수사 과정이 아닌 결과를 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최순실 사태 관련 특검법 제12조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특검은 6일 오후 2시에 질문 없는 브리핑 형식으로 수사결과 발표를 한다고 기자들에 공지한 상태다. 이에 김 의원이 '수사과정이 아닌 수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은 셈이다. 

    김 의원은 "수사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마치 (임기가 종료된) 박한철 헌재소장이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특검이 편파적인줄만 알았는데 교활하기까지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특검이 이렇게 행동하는 배경에 야당과 모종의 거래가 있다면 정말로 큰 문제"라면서 "야당의 단독추천으로 세워진 특검이 이번 일로 공을 세우고 이익을 약속 받았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자 기자들의 질문이 뒤따랐다. 야당과 특검과의 관계에 밝혀진 것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간 특검이 수사기간연장을 하고 싶어하면 야당 의원이 법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내는 등 야당 의원과 굉장히 유기적인 연계활동이 이뤄졌다"면서 "만일 수사결과 발표도 서로간 의사 연락 하에 이뤄졌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함께 참석한 강효상 의원은 "검사는 공소장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언론 브리핑을 공공연히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치특검이라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전희경 의원 또한 "특검이 이날 2시에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했지만 이미 전날 저녁무렵부터 언론을 통해 특검이 발표하려는 주요내용이 기사화돼 나오고 있다"면서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리고 유출한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밝히는게 도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