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권리 따윈 안중에도 없는 특검-국조특위 문 닫아라"
  • ▲ 전 청와대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전 청와대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민행동본부는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팀이 전 청와대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의 출국을 금지한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탈한 부당한 처사라며,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했다. 

    국민행동본부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국회청문회와 특검까지 출석한 현역 장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군국 장교단에 대한 모독"이라며, 박영수 특검(特檢)팀을 규탄했다. 

    국민행동본부는 "현역 군인으로 정복을 입고 국회청문회에 출석한 대한민국 장교가 당장 도망이라도 간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으며, 미국에서 군(軍)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조 대위가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출국금지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국민행동본부는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을 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특위와 박영수 특검팀을 향해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며 싸잡아 비판했다. 

    국민행동본부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명예훼손죄·사생활보호권·증거재판주의·무죄 추정의 원칙·피의사실공표죄 등을 명시하고 있다. 기본적인 권리와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국회청문회와 특검은 '인민재판'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행동본부는 조 대위에 대한 국조특위와 특검팀의 부당한 처우가, 군(軍) 전체의 사기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행동본부는 "국가를 수호한다는 명예가 전부라 할 수 있는, 군 장교에 대한 불합리한 '낙인'은 군의 사기 저하·국가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진다"며, "조여옥 대위가 해외 위탁 교육을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여옥 대위는 미 육군의무학교(Army Medical Center)에서 위탁 교육을 받고 있었지만,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 청와대 파견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를 참고인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소환했다. 

    귀국한 조 대위는 국회청문회와 특검 조사가 끝나면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특검이 출국금지 처분을 내리면서 한국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