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심야교습 3회 적발 된 강남구 A 학원, '교습정지' 처분
  • ▲ 서울시교육청.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서울시에서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지키지 않아 '30일 교습 정지 처분'을 받은 학원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지난 달 25일 학원밀집지역인 강남구·서초구 지역의 학원심야교습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7곳을 적발하고 이중 2년 이내에 3회 연속 적발된 1개 학원은 교습정지 처분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 학원지도 담당공무원 24명으로 구성된 단속팀은 강남구·서초구 관할의 345개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7개의 학원·교습소 모두 밤 10시 이후에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심야교습을 하다가 적발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처음에는 10시 이후에 학생이 남아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부분 적발 된 것에 대해 수긍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도 불법 심야교습을 하다 단속에 걸려 적발 기록이 2회 누적된 강남구 A 학원은 이번 적발로 교습 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2년 이내 3회 적발에 따른 누적 벌점 45점이 부과돼 교습 정지에 이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기준에 따라 오후 11시 이후에 적발된 2개 학원에는 벌점 20점을, 오후 11시 전에 적발된 4개 학원에는 벌점 10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원 심야교습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불법 심야교습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