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김진태·오신환, 나란히 '백남기 특검안' 비판… 野3당 정치공세, 무위 그칠 듯
  • ▲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DB
    ▲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DB

    검사 출신 재선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이 야권 일각에서 제기한 '백남기 특검안'의 본회의 직접 회부 주장을 일축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에 이어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 그리고 오신환 의원에 이어 주광덕 의원까지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일제히 '백남기 특검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함으로써, 야3당의 '백남기 특검안' 공동발의는 무위의 정치공세로 끝날 공산이 높아졌다.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재선·경기 남양주병)은 7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특검 수사요구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회부되는 것은 현행법이나 여러 규정에 비춰볼 때 불가능하다"고 잘라말했다.

    전날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출신인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 요구안이 제출되면 법사위를 거쳐 가는 것인지, 본회의로 직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다"면서도 "상설특검법 전체 조문을 읽어보면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사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이날 "해당 법조문을 보면 '국회 본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명백한 규정이 없을 때는 법안 처리에 대한 일반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반박에 나섰다.

    예를 들어 "(국회)선진화법의 예산안 자동부의제는 '12월 2일까지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이 안 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회부된다'고 돼 있으니 자명하다"며 "정말 예외적으로 법안이나 안건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특검에 관한 것도 소관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오려면 그런 명확한 (예외)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특검안을 바로 직권상정한다는 것도 여러모로 봐서 가능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가칭)민주사회당 등 야3당이 지난 5일 공동발의한 '백남기 특검안' 자체가 성급할 뿐더러 정략적인 관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주광덕 의원은 "특검은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수사 시스템에 의해 도저히 공정성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예외적인 경우에 하는 것"이라며 "지금 전 경찰청장을 포함한 5~6명이 살인미수 등 여러 혐의로 고발돼 있고,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조차 발표하지 않은 상황인데 특검부터 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특검 주장은 진상을 규명하려는 지혜를 모으는 노력보다도 다소 정략적인 관점에서 너무 일찍 제출된 것이 아닌가"라며 "오히려 백남기 씨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 규명보다는 정치쟁점화돼서, 정쟁의 한복판에 들어서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