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특검안, 법사위 거쳐야"… 박범계 "법사위서 대상과 범위 특정해야"
  •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사진)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른바 백남기 특검안이 본회의에 바로 부의돼야 한다는 야권 일각의 법률해석을 궤변이라며,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떠한 특검안도 본회의에 부의될 수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사진)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른바 백남기 특검안이 본회의에 바로 부의돼야 한다는 야권 일각의 법률해석을 궤변이라며,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떠한 특검안도 본회의에 부의될 수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가칭)민주사회당 등 야3당이 공동발의한 '백남기 특검수사안'의 처리 절차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를 강행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여권이 우려하는 '제3정세균 파동'으로 당장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야3당 관계자는 5일 '백남기 특검수사안'을 공동발의하면서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이른바 상설특검법) 제2조 1항 1호를 근거로 이 특검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해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상설특검법 제2조 1항 1호는 '국회가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한다)'이라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 더민주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관련 법률 해석에 논쟁이 있긴 하지만, 수사 대상자가 한정이 되고 수사의 목적이 정해져 있으면 굳이 상임위를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이라며 "법사위를 거치지 않더라도 본회의 부의는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만일 '백남기 특검안'이 이들의 주장대로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다면, 야3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 지형상 특검안은 속수무책으로 의결되게 된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러한 법률해석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6일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사무처가 (특검안을) 일반 의안처럼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야당 원내수석들이 이것을 본회의에 곧바로 표결을 부친다고 한 것은 엉뚱한 궤변"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아울러 "법사위에서의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떤 특검안도 절대 본회의로 부의될 수 없다"며 "만약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사무처의 유권해석을 뒤집고 또다시 야당 입장에 서서 국회법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백남기 특검안의 본회의 의결을 기도한다면, 제3의 정세균 파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사드 배치 반대라는 개인적 주장을 한 제1정세균 파동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 상정 때 재차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국회법에 위반해 차수변경 및 의사일정을 조정한 제2정세균 파동 등 지난 행적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에서 '백남기 특검안'을 놓고 제3정세균 파동을 우려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관측이다.

    다만 야권의 일부 관계자들이 특검안의 본회의 직접 부의가 가능하다는 사견을 피력했지만, 실제로 정세균 의장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특검안을 본회의에 상정함으로써 '제3정세균 파동'을 촉발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는 분석이다.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도 일반 법안과 같이 소관 상임위부터 거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지만, 야권의 율사 출신 의원들도 이와 동일한 견해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 재선 의원인 더민주 박범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법사위에서 특검요구안의 형태로 수사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한 뒤에 본회의로 가는 것이 맞다"며 "율사 출신 의원들과 논의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나아가 "이 사안은 특별법에 의해 특검이 요청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법사위의 심사를 거쳐야 되는 사안"이라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기에도 다소 어려운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만일 박범계 의원이 율사 출신 의원들과 논의해 결론을 모았다는대로 특검수사안이 먼저 법사위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하면, 이른바 '백남기 특검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사위는 위원장을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의원이 맡고 있고, 위원 정수도 여당 7명~야당 11명으로 야당이 단독 처리에 필요한 의석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다. '백남기 특검안'이 상정될 경우,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면 90일 동안 계류된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백남기 사건은 검찰 수사 중"이라며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은 불가하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야권의 율사 출신 의원들조차 △특검안은 법사위 선행 심사 필요 △국회의장 직권상정 곤란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정세균 의장이 국회사무처의 유권해석조차 뒤엎고 '백남기 특검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특검안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세균 의장이라 해도 그러한 무리수를 두기에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며 "예산국회 와중에 다른 건과의 흥정이나 거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