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정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 풀릴 때까지 기착 불가”
  • ▲ '미국의 소리'는 최근 파키스탄 정부가 北고려항공의 착륙을 불허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2014년 9월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인천공항에 내리는 고려항공 여객기.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국의 소리'는 최근 파키스탄 정부가 北고려항공의 착륙을 불허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2014년 9월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인천공항에 내리는 고려항공 여객기.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990년대 탄도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북한 김정일 집단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졌던 파키스탄마저 북한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6일 “북한 고려항공이 파키스탄 측으로부터 착륙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 중간 경유지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던, 쿠웨이트行 고려항공 JS-161편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고려항공 JS-161편은 대신 1,700km 떨어진 中우루무치 공항에 기착한 뒤 쿠웨이트로 향했다고.

    ‘미국의 소리’가 파키스탄 민간항공국(CAA)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고려항공에 착륙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파키스탄 민간항공국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가 유지되는 한 北고려항공의 착륙 불허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는 것이다.

    ‘미국의 소리’는 “北고려항공이 마지막으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를 경유한 것은 지난 6월 28일이었다”면서 “앞서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파키스탄 정부가 지난 7월에만 고려항공의 착륙허가를 3번 거절했으며, 향후 착륙허가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소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민항기의 해외급유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언급하면서, “고려항공이 파키스탄에서 급유하는 것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지만, 북한에서 출발했거나 북한으로 가는 모든 승객과 화물에 대한 의무검색 규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1718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대북제재 2270호 내용을 국내 법에 편입시켰다”고 밝혔다 한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착륙을 거절당한 北고려항공 JS-161편은 평양에서 쿠웨이트로 근로자들을 실어 나르는 여객기라고 한다. 최근에는 비행경로가 북한-중국-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루크메니스탄-이란-쿠웨이트라고 한다.

    ‘미국의 소리’는 “파키스탄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北고려항공이 이착륙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쿠웨이트로 좁혀지게 됐다”고 전했다.

    파키스탄 정부의 대북제재 동참은 20년 전부터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 10년 이상 적극 협력했던 북한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