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 "北 미사일 현실화 코 앞…THAAD 말고 대안 있나"
  • ▲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뉴데일리 DB
    ▲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뉴데일리 DB


    국민행동본부는 5일 최근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 측면에서 볼 때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힌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판하면서, 정부에 신속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거듭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행동본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더 이상 가상(假想)의 시나리오가 아니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 국가의 존망(存亡)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국가 안보가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섰는데도 야당(野黨)은 사드(THAAD)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고 비판했다. 

    국민행동본부는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정치적 중립 위치에서 국회 의사진행 책무를 진 정세균 국회의장은 사실상 사드배치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국민행동본부는 “이들의 공통점은 유사시 北核과 미사일을 어떻게 막겠다는 대안(代案) 제시가 없다는 점”이라면서 “사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런 급박한 현실에서는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행동본부는 정치권과 더불어 국방부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며 “국방부가 사드 배치와 그 내용을 비밀이 부쳐야 함에도 국방장관이 언론을 의식해 성주의 주민 대표들을 만난자리에서 ‘서울 ◯◯◯에 미사일 기지가 있는데 ◯◯동은 전혀 문제가 없다’ ‘더 센 것도 충청도 지역에 2군데 운영되고 있다’고 말한 것은 군사 기밀을 공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행동본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37조를 인용, “국민의 기본권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이유로 제한할 수 있음을 명정(明正)하고 있다”면서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타협이나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안보문제에 있어 국론을 분열시키는 그 어떤 의도와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은 이들 적대(敵對)세력을 모두 법에 따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국민행동본부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성명서>

    사드(THAAD)반대세력 제압(制壓)이 국가생존이다! 

    정부는 지역 위수령을 선포, THAAD를 신속 배치하라! 

    소름끼치는 상황에는 소름끼치는 결단을 내려야 살 수 있다.
     

    북한의 核과 미사일 도발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이어 지난달 24일에는 가공할 위력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성공시켰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더 이상 ‘가상(假想)의 시나리오’가 아니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 국가의 존망(存亡)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국가안보가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섰는데도 야당(野黨)은 사드(THAAD)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정치적 중립 위치에서 국회 의사진행 책무를 진 국회의장(정세균·무소속)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北核 대응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사드배치 반대 의사을 표명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유사시 北核과 미사일을 어떻게 막겠다는 대안(代案)제시가 없다는 점이다. 사드는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급박한 현실에 가장 현실적 대안이다. 핵과 미사일에 기반을 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는 實戰배치 초읽기 상태이다. 현실이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사드 반대 세력은 태평(太平)하다. 

    정치권과 더불어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할 기관은 국방부이다. 사드 배치와 그 수준을 비밀에 부쳐야 할 국방장관은 언론을 의식해서인지 성주의 주민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서울 ◯◯◯에 미사일 기지가 있는데 ◯◯동은 전혀 문제가 없다”, “더 센 것도 충청도 지역에 2군데 운영되고 있다”면서 軍事기밀을 공개했다.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국방장관이 군사기밀을 공개한 것은 이적(利敵)행위나 다름없다. 

    대한민국 憲法 제37조는 국민의 기본권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이유로 제한할 수 있음을 명정(明正)하고 있다. 사드는 국가 존속이 걸린 사안(事案)이다.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타협이나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안보문제에 있어 국론을 분열시키는 그 어떤 의도와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敵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였는데 우리는 방어망(사드)이 없고 敵의 핵무장을 도운 利敵세력이 정치와 언론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소름끼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소름끼치는 상황에는 소름끼치는 결단을 내려야 살 수 있다. 

    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은 이들 적대(敵對)세력을 모두 法에 따라 처벌하라!

    대한민국 만세 ! 국군 만세 ! 자유통일 만세 ! 

    2016. 9. 5 

    국민행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