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10년간 제때 납부해야…전자납세 마일리지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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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청 ⓒ 뉴데일리 DB

    서울시가 2007년 도입한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을 9년만에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3년 동안 체납없이 전액납부한 시민'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시민이 2건 이상의 (주택·차량)지방세를 납부하는 것과 10년 이상의 과세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서울시 모범납세자 기준은 '연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10년 동안 기한 내 납부하고 지난 10년 간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은 사람'으로 바뀐다. 기준 변경에 따라 현재 28만 명인 모범납세자는 18만 명 선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와 함께 전자납세자에게 지급했던 마일리지 제도도 바뀐다. 그동안 서울시는 모든 전자납세자에게 세액 차등 없이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를 지급해왔다.

    개정에 따라 마일리지는 세액별로 차등지급 된다.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조례에 따라 1,000원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우편(390원)보다 비싼 등기우편(1,950원)으로 보내지는 점을 고려해서라고 한다. 30만 원 미만 세액에는 현행대로 5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배우자·가족 등에게 양도할 수 있다. 과세증명서 발급 시 내야 하는 수수료(건당 800원)를 지불할 때도 쓸 수 있도록 바뀐다.

    또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우리은행에서 0.5% 한도 내에서 금리 우대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에 관한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은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서울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법예고에 이견이 있는 시민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찬반 의견,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