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도 성역 아닌데…야권 정치인의 '호남구애' 어디까지?
  •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일 발의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새누리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일 발의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새누리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자신의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박 원내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국가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5.18 정신을 폄훼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5·18 기념식을 개최할 때 유족회 등과 협의토록 할 것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제정해 기념식에서 제창할 것 △신문·방송·출판물·정보통신망을 통해 5·18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 대해 "5.18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기여한 숭고한 애국 애족 정신의 본보기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돼야 하고, 국가와 국민은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며 그 명예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이어 "정부가 매년 5.18 기념식을 개최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하여 제창하도록 하며, 5.18 민주화 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더욱 계승 고양하고자 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 유독 '5.18을 성역화 할 이유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천안함 사건과 같이 인과관계가 분명한 사건에도 언론의 자유를 근거로 비판이 잇따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독 광주만 성역화하는 법안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새누리당은 이 법안에 대해 이렇다할 당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민경욱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뭐라 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당론으로 정한 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 역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당의 대변인을 맡은 만큼, 당에서 공식적인 당론이 나온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언급을 자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