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신 위배 논란 법안 발의 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 ▲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이종현 기자
    ▲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이종현 기자


    이른바 '5.18 특별법'을 대표발의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이번엔 자신을 비난한 인터넷신문 발행인 등 4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박 원내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장, '노숙자 담요'라는 필명의 기고자, 칼럼니스트, 뉴스타운 발행인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들이 뉴스타운에 기고한 글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군사침략사변'으로 날조·왜곡하고 5·18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여적죄'로, 박 원내대표를 '가장 비열한 역적', '미친 정치인'으로 비방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역사적·국민적으로 독재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으로 공인된 5·18이 마치 북한군 개입으로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왜곡하고 관련자들을 비방하면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 개인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광주시민의 명예와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5·18 폄훼자들에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강하게 시사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38명 전원의 이름으로 '님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지정 및 5·18 기념식 제창, 5·18 비방·왜곡 및 사실 날조 행위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법안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개정안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제정해 기념식에서 제창토록 하고, 신문·방송·출판물·정보통신망을 통해 5·18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최근 논평에서 이 법안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법률에 의한 지나친 구속은 자유민주 질서에 반하고, 헌법 가치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