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및 영화관·공연장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안전교육 의무화
  • ▲ 2015년 충무훈련 중 직장인들이 대피훈련을 하는 모습. ⓒ뉴데일리 DB
    ▲ 2015년 충무훈련 중 직장인들이 대피훈련을 하는 모습. ⓒ뉴데일리 DB


    국민안전처가 학교 및 공연장·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9일 열린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에서 국민안전처가 제출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안전처 관계자는 "안전은 예방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통과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은 안전 훈련을 의무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정됐다"고 전했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는 ▲안전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설 및 사업장 등 안전교육, ▲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 ▲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정부 부처들은 안전교육 이행 실적을 국민안전처에 제출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이를 점검해 부처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또 기존에는 사업장, 학교, 복지시설 등에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시설 관리자가 안전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국민안전교육 진흥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