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식품위생법 위반 15개 업소 적발..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 서울시가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식당과 패스트푸드 판매업소 등 식당 159곳에 대해 긴급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 업소들은 ▲영업주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필(9건) ▲무표시 제품 사용(2건) ▲위생 취급기준 위반(1건) ▲위생모 미착용(1건) ▲영업신고증 미비치(1건) ▲시설물멸실(1건) 등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관광객들이 애용하는 식당 중에선 총 5개 업소가 ▲건강진단미필 3건 ▲위생모 미착용 1건 ▲위생 취급기준위반 1건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고, 144개 패스트푸드 판매업소 중에선 10개 업소가 ▲건강진단미필 6건 ▲무표시 제품 사용 2건 ▲영업신고증 미비치 1건 ▲시설물멸실 1건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적발된 15개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각각 영업정지(2개소), 영업소폐쇄(1개소), 과태료부과(11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관할 자지구에 의뢰했다.

    자치구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총 79명, 25개 점검반이 투입된 이번 긴급점검에서는 ▲무표시제품 사용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위생모 착용 및 개인위생관리 여부 ▲식품취급시설내부 청결관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헀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최근 단체 중국관광객 대상으로 불량 식자재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 위생사각지대롤 해소하고, 다수 시민이 찾는 패스트푸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단체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업소를 집중관리 해, 서울을 방문한 외국관광객에게 질좋고 위생적인 음식이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