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합헌 의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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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자 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응한 여성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판 사람(성매매자)과 산 사람(성매수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
헌재는 "(자발적인)성매매는 인간의 성을 상품화해 사람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하고, 자금과 노동력의 흐름을 왜곡시킬 우려가 크며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고 지적한 뒤 "이처럼 사회적으로 유해한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만일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인신매매 등 불법적인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에게 합법적인 성판매를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성매매 시장을 유지하는 주요 기반인 '성매매에 대한 수요' 역시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것을 과도한 국가형벌권 행사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지난 2012년 12월,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직업여성 김OO(45)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자발적 성매매를 교화가 아닌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최후 수단성을 벗어난 것"이라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