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성과자 특별승진, 특별승급, 특별성과상여금 부여
  • ▲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시청 제공
    ▲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시청 제공


    인천광역시가 성과 보상 세부계획에 인센티브제를 추가하고, 공무원이 주요 정책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우수성과를 내는 등 조직문화에 기여한 성과를 낼 경우, 특별승진, 특별승급, 특별성과상여금을 부여되며, 특별 승진·승급은 연 1회 정례화된다.

    인천시는 21일 "공직 내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하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별승진 대상은 4급 이하의 일반직으로 승진예정 인원의 10%내외로 실시된다. 해당 직렬에 승진요인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되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해야한다.

    특별승급 대상은 호봉제 공무원으로 인원은 정원의 2% 이내, 영예성을 고려해 선발될 예정이다. 업무 실적이 높지만 특별 승급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특별성과상여금(SS등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체된다.

    특별승진·승급 대상자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명시한 직무수행 능력·업무실적이 탁월해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했거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절차는 부서장 및 동료의 추천 또는 본인 신청, 직원 의견수렴 및 실적심사위원회(2차) 검증을 거쳐 인사위원회 심의(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발되며, 매년 정기인사 시에 반영된다.

    아울러 인천시에서는 직원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격무·기피업무에 대한 직위공모제를 도입해 근무평정 우대, 성과금 우대, 우대승진 등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우수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것이 인천시의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직사회에서는 능력과 성과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며“열심히 일하면 누구에게나 보상이 돌아가는 예측인사를 실현해 모든 공무원들이 역진필기(力進必起: 있는 힘을 다하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