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가 구제역 방역실태 점검 강화..방역 메뉴얼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 ▲ 충남 천안시와 공주시의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내려진 18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독정교차로 인근에서 안성시청 축산정책과 위기대응팀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뉴시스
    ▲ 충남 천안시와 공주시의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내려진 18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독정교차로 인근에서 안성시청 축산정책과 위기대응팀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충남 일대에 구제역이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경기도가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10일 "1차 방역 조치로 과거 구제역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지역 146개 농가에 백신 2백9십2만7천개를 무상으로 추가 공급하고 접종을 완료했다"며  "고기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 특별한 방식으로 키우는 비육돈은 2회 접종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구제역이 발생한 논산지역의 돼지가 유입되지 않도록 이번달 14일까지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추가발병이 발생할 경우, 반입금지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충남지역에서 유입되는 축산관련차량에 대해 반드시 소독 후 소독필증을 휴대해 운행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충남과 인접한 안성·평택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주요 진입도로에 집중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로 확대·운영하는 한편, 도내 축산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방역 메뉴얼 위반이 적발될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내 우제류 농가 14,295호에 대해서는 1일 2회 이상 유선 임상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구제역·AI 방역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구제역 발생은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을 소홀히한 개체에서 발생됐다"며 "예방접종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병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모든 농가가 예방접종 요령을 숙지해 빠짐없이 백신접종과 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