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가는 모든 선박 검문검색, 불법 사업 관련된 외교관 강제 추방 포함
  • ▲ 3월 2일 오전 10시 17분(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뒤 한미일 유엔 대사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월 2일 오전 10시 17분(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뒤 한미일 유엔 대사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러시아의 ‘검토 요구’로 24시간 미뤄졌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안이 2일 오전 10시 17분(현지시간) 안보리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사만다 파워 美유엔 대사가 “지난 20년 이래 가장 강력한 제재안”이라고 말했던 이번 대북제재안은 2270호. 외교부가 공개한 관련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네 차례의 대북제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는 전문 12개항, 제재 조치 및 이행 계획 등 본문 52항 및 4개 부속서로 구성돼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는 과거 네 차례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있는 ‘빈 틈’을 없애기 위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의 모든 무기 거래와 무기 수출 후 수리 및 서비스 제공 관련 거래도 금지했다. 또한 북한군의 작전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무역, 다른 나라에 대한 교육·훈련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북한군이 ‘외화벌이’를 위해 교관을 파견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북한의 석탄, 철광석 등 광물자원 수출도 금지됐다. 금, 티타늄과 바나듐 등의 희토류는 거래 자체를 금지했다. 북한의 외화벌이 및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에 포함되지 않는 ‘민생 목적’의 석탄, 철광석 수출은 예외로 한 부분이 문제지만, 일단 북한의 광물 거래 대부분이 막히게 됐다는 점은 높이 평가 받고 있다.

    북한으로의 항공유 판매도 금지됐다.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민간 항공기의 해외 급유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으며, 대북 원유 판매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강력한 제재 내용은 북한 은행의 해외 지점 및 사무소 신규 개설 금지와 기존 해외 지점은 90일 이내에 모두 폐쇄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는 북한 정부와 외화거래를 금지토록 한 과거 제재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조치다.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련 기관들이 해외 자산도 모두 동결하고 이전도 금지했다. 북한 당국이 주도하는 대북 무역에 대한 금융지원도 전면 금지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에서 지정한 추가 제재 대상은 단체(기관) 12곳과 개인 16명이다. 여기에는 정찰총국, 국가우주개발국, 원자력공업성 외에도 기계공업부, 39호실 등이 포함됐다. 이 조직들이 가진 것으로 파악된 모든 해외 자산은 ‘동결’된다.

    또한 제재 대상 인물 16명의 해외 자산을 모두 동결하고 여행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이에 따라 대북제재 대상은 모두 32개 기관, 28명의 개인으로 늘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는 또한 대북제재를 회피하려거나 위반한 북한 정부관계자를 모두 추방토록 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에 연루된 외국인은 강제 추방하도록 의무화했다. 제재 대상 기관의 해외 현지 사무소 또한 폐쇄하고 북한인들도 추방해야 한다.

    결의안은 북한을 오가는 모든 선박을 검문검색하고, 북한에게는 선박, 항공기 및 승무원을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항공기와 선박 이용에 필수적인 운용 서비스, 선급, 인증, 보험도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제재대상 품목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항공기의 이착륙은 물론 영공 통과도 불허하도록 했다.

    김정은과 그 일가, 북한 지도부가 땅을 칠 조항도 포함돼 있다. 진주, 보석과 그 원석, 귀금속, 요트, 고급 자동차, 스포츠카 등 기존의 대북 금수품목에다 고급 손목시계, 수상 레저 장비, 스노우 모빌, 크리스탈 제품, 레저용 스포츠 장비를 새로 포함시켜, 금수 품목을 12개로 늘렸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는 여기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해 향후 북한 인권 문제를 통한 대북압박도 시행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외교부는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이번 제재안을 채택한 것은 북한의 상습적인 도발 행위가 유엔 안보리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을 확인하면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금번 유엔 안보리 결의는 70년 유엔 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로 거의 모든 조항이 의무화되어 있다”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물론 북한 정권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의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힘을 싣기 위해 별도의 독자 대북제재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뒤 영국, 프랑스 등 EU 국가들 또한 독자 대북제재를 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밝혀, 향후 북한에 대한 제재는 서방 진영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과 관련해 지금까지 6번의 제재 결의안을 내놓았다. 2006년의 1718호, 2009년의 1874호, 2013년의 2094호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었고, 2006년 1695호, 2013년의 2087호는 북한 장거리 미사일을 대상으로 했다. 2087호 결의안은 대북제재 요소가 일부 포함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