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청자 대다수가 정보부재자… 거주 불분명, 가정폭력 의심되는 중점관리자도 21명
  • ▲ 경기도청. ⓒ경기도제공
    ▲ 경기도청. ⓒ경기도제공


    경기도가 지난해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신청하지 않은 도내 영유아 중에서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 영유아들을 '신규신청'으로 변경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가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25일까지 한달 동안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신청하지 않은 영유아(0~5세) 1천999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2%(243명)가 제도를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다수가 장애·다문화·조손·한부모 등 취약계층으로, 보육비용 지원 사실을 모르는 '정보부재자'에 해당됐다.

    이밖에 미신청자로는 ▲해주거주중인 이중국적자 1천 142명, ▲아이돌보미 이용자·사회복지시설 입소자·특수학교 이용자 등 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영유아 438명, ▲조기 취학이나 본인 포기 사유 영유아 155명, ▲중점관리자 21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번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다른 서비스를 받는 영유아는 미신청자에서 제외하며 양육수당 지원자 가운에 해외거주 중인 이중국적자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보부재자에 포함된 21명의 중점관리자는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영유아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4건을 수사의뢰해 현재 2건이 수사 중에 있으며 17건은 거주 불명자"라고 설명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2건 모두 미혼모 가정의 아이였으며, 한 아이는 입양 등의 문제로 보호자가 아이의 소재를 정확히 몰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사례는 아빠의 가정폭력을 피해 엄마와 함께 피신한 아이로 밝혀짐에 따라, 경기도는 경찰서·아동보호전문기관·지자체와 함께 사례관리팀을 구성해 아동의 안전보호와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3월 복지부에서 의료이용 기록이 없는 전국 영유아 810명의 명단이 내려올 예정"이라며 "거주불명자 17명의 명단과 복지부자료를 비교해 양쪽 모두에 해당하는 사례는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다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의 지시로 실시됐다.

    이 부지사는 지난 1월 "정부가 보육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보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니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학대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보육비용정보 사전고지를 의무화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각 지자체별로 미신청자에 대하여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도 재안내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비용 미신청자에 대한 전수조사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것이다.

    이순늠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정부의 조치보다 한 발 더 나가 아동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사전을 예방하기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매년 보유비용 신청누락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 제도안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발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