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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본인도 확인하지 못한 그림을 놓고, 제 3자가 '위작이다' '아니다'를 함부로 판별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데, '개인 자격'으로 감정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 행위는 감정위원으로서의 자세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이우환(80·사진) 화백의 법률대리인인 최순용 변호사는 26일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명윤 국제미술과학연구소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모 화랑을 통해 유통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12점이 모두 위작으로 드러났다'고 밝힘으로써 되레 사건의 의혹만 부풀리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며 "생존작가 본인을 배제한 작금의 감정 방식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정작 작가 본인은 위작으로 의심받는 그림의 사진조차 볼 수 없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제 3자들이 나서서 함부로 진위를 가늠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이같은 감정 결과가 과연 공정한 것인지, 진지하게 재검토를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이우환 화백의 '위작'을 유통시켰다는 의혹을 받은 모 화랑을 압수수색해 일부 작품들에 대한 '위작 여부'를 조사해왔다.
경찰은 이중섭 화백의 미술품이 위작임을 밝혀내 유명세를 탄 최명윤 국제미술과학연구소장을 '감정 전문가'로 영입, 총 12점이 위작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최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생존 작가 본인에게 의견을 묻고, 작품의 위작 여부를 판단하는 게 순리일 것"이라며 "작가의 의견은 배제한 체 제 3자가 감별을 전담하는 건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처사이므로, 이우환 화백이 직접 검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