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운항, 결국 침수 사고 불러···
  • ▲ 27일 이랜드 크루즈사 한강유람선이 물에 잠겨 있다.ⓒ 사진: 뉴시스
    ▲ 27일 이랜드 크루즈사 한강유람선이 물에 잠겨 있다.ⓒ 사진: 뉴시스


    지난 26일 발생한 한강 유람선 침수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전처(안전처)는 선박인양과 사고 원인 조사를 지시하는 한편, 경찰도 27일 사건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이랜드 크루즈의 125톤급 한강유람선이 얼음과 부딪혀 침수돼서 발생한 사고로 현재 운항이 전면 중지된 상태다. 

    소방당국은 선원으로 부터 '선박 기관실에 물이 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탑승객 총 11명을 모두 구조했다. 

    선박을 잘 알고있는 승무원 5명을 제외하고 과반이 넘는 외국 관광객이 탑승해 있어 참사로 이어질수도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27일 한강 유람선 침수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는 발생했지만 안전이 우선이니까 인양을 잘 추진해달라"며, "사고원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국민안전처는 관계자는 "운항기준과 관련해 제도보완을 진행중인데 결빙과 관련된 운항 통제규제 사항이 없어 이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지난 1월7일 공포된 법개정이 오는 7월 8일 발효돼기 때문에 결빙 관련 안전 조항을 추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청은 사고가 발생한 이틀뒤인 28일 한강유람선 침수사건과 관련해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전담팀은 해양범죄수사계 소속 수사관, 서울 성동경찰서 형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 운항업체의 과실여부를 조사하고, 유선 및 조선 사업법에 위반된 사항이 발견되면 한강 사업본부를 통해 해당업체를 처벌 하게된다. 

    이랜드의 한강유람선 사업은 1985년 세모그룹으로부터 받아서 운영해왔으며 2004년 세양선박을 거쳐 2010년 이랜드 그룹에 인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