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국회법 87조 활용해 본회의로 바로 넘겨...野 반발
  • ▲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뉴데일리
    ▲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뉴데일리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벼르던 새누리당이 본격적인 실행 절차를 밟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해 국회선진화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야당과 정의화 국회의장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안 처리를 두고 거센 논란이 거듭될 전망이다.

    운영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1시에 소집된 전체회의에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운영위는 국회법 개정안 상정 직후 법안을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는 '부결' 절차를 밟았다.

    법안을 통과 기대가 불투명한 법사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망국법이라고 불리는 국회선진화법을 이번에 반드시 개정하겠다는 여당의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국회법 87조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안에 대해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개정안에는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직권상정)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됐다. 현행 국회법은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한다.
  • ▲ 정의화 국회의장.ⓒ뉴데일리
    ▲ 정의화 국회의장.ⓒ뉴데일리

    야당은 향후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가능성을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정의화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 단독의 운영위 의결은 적법절차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위법행위"라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날치기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당의 사활을 걸고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야당과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과의 회동 중간에 기자들을 만나 "그것은 의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의 과정이 그렇게 가도록 돼 있는 것"이라며 "마음 속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제 공은 국회의장에게 넘어갔고, 국회정상화를 위해 의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은 국회법을 따르는 분이니까 국회법에 전혀 하자가 없는 안을 따랐다. 이제 의장이 판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선진화법 개정 절차 착수와 관련 "전혀 하자가 없고 국회법에 따라서 했다"며 처리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 제 77조 규정에 따라 순서를 변경하거나 준하는 동의일 경우 토론을 하지 않고 의결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지난 15일에 (운영위 개의를) 통지했음에도 한명의 야당 의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요건(직권상정)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한 법안이다.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어려워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고, 이에 여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안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국회법 87조를 활용한 여당의 개정안 착수에 따라,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뒤에는 국회의장이 안건 상정을 거부하기 쉽지 않아 선진화법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이 강화된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87조에 따라 부의되더라도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법안을 직권상정하더라도 야당이 국회법에 따라 이견 조정을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략'을 사용하며 처리기간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