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대책마련 시급
  • ▲ 22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에서 연구원들이 전북 익산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파형 등의 자료 등을 토대로 지진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뉴시스
    ▲ 22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에서 연구원들이 전북 익산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파형 등의 자료 등을 토대로 지진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시설물별 내진보강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송유관과 유원지, 학교시설 등에 대한 내진설계가 매우 미흡해, 국가기반시설과 어린이 안전을 위한 지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28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22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지진(진도 3.9)이 올해 발생한 것 중 최대 규모”라며 “지진대응 메뉴얼 점검과 국민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내진보강을 적극 추진토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처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1단계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추진해, 연말까지 내진율이 42.4%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다음해부터 2020년까지 2단계 계획이 끝나는 시점에는 7% 향상된 49.4%가 확보될 것”이라고 전했다.

    안전처는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위해 5년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매년 내진보강계획을 수립 후 추진토록 하고 있다.

    1단계 기본계획 추진결과에 따르면, 내진보강이 우수한 시설은 다목적댐(100%)과 원자로ㆍ관계시설(98%), 압력용기(98%), 크레인(99%), 리프트(100%)등이다.

    반면, 내진보강이 미흡한 시설은 송유관(0%), 유원지 등 유기시설(14%), 학교시설(23%), 방파제 등 어항시설(25%), 전기통신설비(36%) 순으로 나타나, 어린이 안전과 국가기반 시설이 지진발생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안전처는 “내진보강에 통상적으로 많은 비용이 필요한 만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부처에 대해선 안전처의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예산 조정권을 적극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자체는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전처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법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을 실시하거나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돼 있다.

    안영규 안전처 재난예방국장은 “1978년 과학적 지진관측을 시작한 이래, 우리나라 지진발생 빈도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말해,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